
미등록 적발땐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한다. 적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2차례 운영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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