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wimg.munhwa.com/news/cms/2025/06/23/rcv.YNA.20250623.PYH2025062309950001300_P1.jpg)
공천 헌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65)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재판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뒤론 첫 재판이다.
법정으로 향하던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도 전 씨는 김 여사 청탁 관련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사기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예비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는 2018년 지발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정 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 일부는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와 그 자금을 편취당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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