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 배분 관련
“부가가치세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민자사업 재정지원금 회수 첫 사례
2038년까지 138억 예산 절감 효과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도가 국제중재에서 ‘공룡’ 인프라 투자기업이 운영 중인 ㈜마창대교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이번 승소로 경남도는 2038년까지 1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대주주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인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 지원 보류가 타당하다는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정 결과는 경남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다.
마창대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민간투자 자동차전용 다리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 2008년 개통됐으며 ㈜마창대교가 운영 중이다.
통행료 수입 분할 일방적 해석 칼빼
“통행료 할인 혜택 돌아가게 할 것”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도는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3가지 쟁점은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으로 함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재 대상 금액의 64%에 달하는 승소 금액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약상 전체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먼저 배분하고, 부가가치세(전체 통행료의 10%)는 마창대교가 배분받은 수익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 받아 들여졌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통행료 수익배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절감한 예산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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