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관악산 캠핑숲에서 새내기 공무원과의 공감토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박준희(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관악산 캠핑숲에서 새내기 공무원과의 공감토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시보 해제 특별휴가 등 3종 휴가 신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가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불응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MZ 공무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관악구는 오는 7월 3일 ‘서울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개정된 복무 조례는 MZ세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상황별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신입 공무원을 위해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첫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이 기간의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관악구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둔 직원을 배려하는 특별휴가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 직원에게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전역 직후 출근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하루씩 특별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생일 특별휴가 1일도 신설해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꾀한다.

아울러 관악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조례에 신설,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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