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 당진소방서
사건 현장. 당진소방서

차량에 화재 발생해 재산 피해

가해자,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

지난 23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연인관계였던 A(60대) 씨가 이별을 암시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추정됐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당진시 석문면에서 K9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당시 이 건물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29분쯤 불을 껐다.

하지만 현장에는 해당 차량 운전자 A 씨가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B 씨에게서 A 씨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A 씨가 자신과 연인관계였음을 밝히고 최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사고 현장 인근 건물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숨어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A 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변 물통 등을 던지고 저항하며 창가에 걸터 앉았다.

A 씨는 10여분간 창가에서 내려오라는 경찰의 설득에도 무시하고 저항했다.

그 사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은 소방당국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층에 에어매트를 펼치던 중 A 씨가 뛰어 내렸다.

소방당국은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호흡이 있는 A 씨를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말로는 남자가 집착이 심해 약 한 달 전부터 일부러 연락을 안 받고 피했다고 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A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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