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 로스쿨 입학 및 변호사 자격 취득 당시 범죄 이력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이력이 있는데 이를 사전, 혹은 사후라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면 입학 취소는 물론 변호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 럿거스뉴저지주립대 뉴어크캠퍼스 로스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협회 입회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 및 진술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외국 대학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정부에 없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럿거스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로스쿨은 지원 시 원서에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당시 진행 중인 재판의 확정판결이 입학 허가 후에 나올 경우에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입학 전인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이를 숨기고 입학했거나 확정판결 이후라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변호사협회 입회 당시 심사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각 주 변호사협회의 ‘인성 및 자질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입회 허가 신청 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법원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해명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범죄기록을 예외 없이 전부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인 공개 의무’가 있어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자격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자격을 획득한 게 맞다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빙 서류들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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