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과 한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두 현수막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다만 이처럼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남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에 적힌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었다.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혔다.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다만 이같은 현수막 게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여성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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