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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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여자친구 몰카’ 촬영 혐의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선고받은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기피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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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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