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습적인 영장 청구”라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엔 비화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특수단이 이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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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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