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지화 설계가 기본 원칙
기존 주민 이주단지 선조성
서울 동작구는 경사 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작구형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지역 내 80여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대부분이 구릉지로 이뤄져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작구는 지형적 제약을 극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관리계획은 ‘지형적 한계 극복’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작구는 경사지에 들어설 공동주택에 대해 ‘평지화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일본 도쿄 롯폰기 및 아자부다이 힐스에 착안해 ▲지형 높낮이 차이 활용 방안(단차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 ▲수평적 보행환경 구축(데크 등 설치) 등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단지 선조성’이라는 파격적 정책도 내놓았다. 기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 등을 별도 획지에 먼저 조성한 뒤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원주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업 속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시 거래 및 보상사례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해 보정치를 반영한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임대소득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임대수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동으로 임대시설(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 정관 작성 시 관련 조항 반영 여부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사업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 속도를 동시에 갖춘 ‘신탁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현재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인 ‘남성역 북측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이는 기존 조합방식 대비 최소 2년 이상 단축된 것이다. 동작구는 향후 모든 신규 개발사업에 신탁방식 적용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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