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소명에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줘”

출판기념회 두고 ‘김영란 법’ 언급하기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특혜 의혹,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내놓은 해명을 두고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안 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떳떳하면 아들이랑 통화해서 통장 1쪽 내면 될 일이다.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없다”고 강조헀다.

그는 “세미나, 입법할 때는 연락 잘 되던 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를 댄다”면서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에게 다 줬다고 한고 빙부상 조의금은 1.6억이나 되는데, 이때는 장모 안 주고 사위인 김 후보자가 다 챙겼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모는 사위인 김 후보자에게 받은 축의금 일부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현금 1억 되돌려 줬다. 송금도 1억 해 줬다”면서 “이 정도면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씩이나 썼는데, 말뿐이다. 자료는 없다”면서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수입원 중 하나로 설명했던 ‘출판기념회’가 김영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 받으면 김영란법 문제가 생긴다. 유관기관장들이 책값 5만 원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 감독권이 있어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지금 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5억 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이 영상에 담겨 방송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김영란법으로 처벌된다. 같은 이치다.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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