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 추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준항고하고, 기피신청을 반복했다. 재판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4차례나 구두 기피신청을 한 셈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결정도 부당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불법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만료를 앞뒀으나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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