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자금’에 책 판매 수익 포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출판기념회로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수익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도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 원을 수입으로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는 도서 가격이 도서정가제에서 정한 가격이나 통상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이나 1세트로 제한을 둔다.

아울러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미신고 시 수익 전액 몰수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정지형 기자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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