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립영천호국원. 연합뉴스
경북 국립영천호국원. 연합뉴스

“6·25전쟁에 참전했다 부상까지 입고 전역한 아버지가 군번이 틀렸다고 국립호국원 안장이 안된답니다. 같은 군번으로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까지 받아왔는데 말이죠.”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랜 추적 끝에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한 고 송모 씨는 남원지역전투에 참전하는 등 활약했지만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송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 지난해 12월 사망하기까지 송 씨는 16년 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런데 송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자 “송 씨가 제출한 군번은 유모 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됐다. 송 씨에게 국립유공자증이 발급됐을 때만 해도 인정받았던 군번이 국립호국원 안장 땐 거부된 것이다.

송 씨 아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송 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 병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군번이 애초 유 씨에게 부여된 사실은 맞지만, 유 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면서 군번이 취소됐고 이후 같은 군번이 송 씨에게 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수기로 군번 관리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육군에 송 씨에 대한 군번을 다시 확인해 확정한 후 국립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향후 관계기관이 송 씨의 군번을 확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송 씨는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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