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최초 요구안 근거 제시…“영세기업 어려움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 기준과 기업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계는 14.7% 오른 1만1500원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을 근거로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하는 국가를 비교하면 한국이 60.0%, 주요 7개국(G7)은 50.1%로 추산됐다.
경총은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85.6%를 기록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3.9%다.

경총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 간 12.7%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9860원으로 89.3% 상승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다는 취지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도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의 생계비(약 195만 원)를 충족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물가상승률(14.8%)보다 높았다”며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물가를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세후)은 2만6172달러로 영국(2만8731달러)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1% 오르는 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19.7%에서 20.8%로 올랐고 소득 5분위 배율은 11.3배에서 11.6배로 확대됐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총은 경영여건 악화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올해 1~4월 평균 208만8000원이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내수 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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