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소각’ 형평성 논란

 

“7년·5000만원 기준 과도” 지적

1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최다

‘한시 사업’이라지만 반복 우려

 

강민국 “신용질서 훼손 가능성

추경사업 전면 재검토할 필요“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소각 대상이 되는 탕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국민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361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시 사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정치 상황에 따라 유사 정책이 반복될 경우 신용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연체·5000만 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개인채무를 상환한 사람은 총 361만2119명에 달했다. 이들이 자력으로 상환한 채무 원리금은 총 1조581억80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1만4552명(1844억3000만 원) △2021년 59만3508명(2098억 원) △2022년 67만8428명(2166억5000만 원) △2023년 72만340명(2003억6000만 원) △2024년 79만1661명(1891억4000만 원) △2025년 1~4월 31만3630명(578억 원)이었다. 채무 상환자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433명(80.3%·417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9000만 원(53.0%·57만7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실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기준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나 5000만 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하가 30.7%이고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9000명(중복 채무 포함 인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 전체 연체 합산 원금이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1000명이었고 이는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채무 탕감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6월 즈음 채무액 매각이 완료된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다시 연체 7년 채무자에 대한 탕감 추경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의원실이 내년에 7년 채무자에 들어갈 5000만 원 이하의 6년 장기 연체 채무자의 규모를 확인한 결과, 48만 명에 채무액만도 5조4000억 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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