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출석 ‘계엄 동조’ 의혹 조사
CCTV 영상에 당일 행적 담겨
행정의 달인서 ‘내란 공범’ 기로

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진영을 막론하고 중용되며 ‘행정의 달인’ 으로 평가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공범’이란 중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였다. 한 전 총리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에 출석, 14시간 동안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3일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가 내란 묵인·방조·동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특검은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이미 확보한 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범 혐의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경찰 조사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 절차상 필요한 국무회의 소집을 도왔는지도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총리실로 돌아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계엄 선언문에 서명을 했으나,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수사의 핵심 단서로 주목되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단서로 꼽힌다.
황혜진 기자,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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