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표절을 넘어 논문 도용과 가로채기 정황까지 짚일 정도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연구·논문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논란이 된 이 후보자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며, 최근 사안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타인 저작물의 무단 복제·사용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여러 차례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한다. 실험 데이터, 연구 대상은 물론 결론도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논문과 제자 논문을 표절 검색 서비스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52%에 달했다고 한다. 20%를 넘으면 표절로 본다. 교수가 석·박사생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엔 학생이 1저자가 되고 지도 교수는 교신저자가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신을 1저자로 올렸다. 2018년에는 실험설계와 결론이 같은 논문 두 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즉각 깨끗이 해소하지 못한다면,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해명이든 사퇴든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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