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10여 분에 걸쳐 검찰개혁을 역설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수완박’ 이후 계속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새롭진 않지만, 이 대통령 언급 중에는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전문가 상당수는 수사 역량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 취지에는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찾기 힘들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경우엔 연방 및 주 검찰이 수사도 한다.

둘째,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면)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한다”고 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97%, 사건의 99%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억지로 기소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아마 본인 경험을 반영한 인식으로도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고, 다른 여러 사건의 관련자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 이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3개월 안에 뼈대를 확정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범죄 척결에 가장 효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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