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전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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