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방송 3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 사안을 강행 처리했다. 겉으로는 방송 독립을 말하지만 속셈은 방송 장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정안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 사장을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빨리 친정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40%로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언론계, 방송종사자, 법조계, 교육계 등 다양한 외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 다양화와 독립성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정파와 연계될 위험이 크다. 정권과 가까운 친여 성향의 언론 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의 영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역시 노조의 입김이 커지면서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과 편성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앞으로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조와 진보 성향의 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게 된다.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정권마다 제기돼온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여야 합의 처리가 기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정 그런 뜻이 있다면 여야 합의 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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