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편의점·식당 등의 ‘초단기 알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고용보험료·주휴수당 등의 부담을 피하려고 ‘초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100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고달파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7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했다. 이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료의 절반(급여의 0.9%)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실업급여 확대는 부작용도 크다. 우선,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 자영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인력을 가족으로 대체하거나, ‘나 홀로 사장’이 더 늘 수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짜서 빚을 탕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영업을 궁지로 모는 형국이다.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재촉하는 문제도 있다. 기금 적립금은 3조5941억 원에 달하지만, 이미 실업급여 퍼주기에 사실상 적자여서 내년 말 소진이 예고돼 있는 형편이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증가한다. 내년 최저임금도 인상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용보험료 인상 우려가 크다. 일하기보다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부정·중복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업급여를 확대하려면 최소한 기금 고갈 방지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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