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갖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단서를 둔 이유다. 헌법은 총강에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제7조)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사적 관계와 관련된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들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동기(18기) 사이이기도 하다. 법률적 역량에선 흠결을 찾기 어렵고, 조 신임 법제처장 말대로 “무색무취한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최종적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정부법무팀 팀장’에 대장동 변호인을 선택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 대통령 면소(免訴) 관련법’ 등에 대한 정부 측 법률 검토가 엄정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조상호 행정관 등 4명이 포진해 있다. 이건태·박균택·양부남·김기표·김동아 변호사 등 5명은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받아 당선됐다. 나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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