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국회 문턱 넘을듯
“양곡법·농안법은 8~9월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4법’의 일부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한 바 있지만, 연례화·대형화된 자연재해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를 이뤘다.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농·어가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농해수위의 설명이다.
농업4법에 포함된 나머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도 8∼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판이해 진통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경제 6단체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의견을 듣는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지역화폐법,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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