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 소신 중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 주장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어 위험천만해 보인다. 첫째, 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당국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제3·4조에 대한 부정이다.
둘째, 정 후보자는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MB(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MB 정부의 강경 정책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유엔 등 세계가 북한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비핵·개방·3000’ 전략을 추구했다. 핵 개발을 포기하면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는 전제하에서 남북 상호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런데 핵 위협은 외면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북한 핵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 관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핵우산 강화나 자체 핵 무장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북한 입장을 편드는 주장이다. 넷째 9·19 군사합의 복원, 다섯째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축소 입장도 밝혔다. 한결같이 안보를 저해한다.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국가 안보와 헌법 수호다.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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