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적과의 내통을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는 물론 적을 이롭게 했는지를 다툴 ‘일반이적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15일 육군 법무참모 출신 도현택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특검이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적국을 이롭게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검 논리대로라면 (평양 무인기 도발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롭지 북한에 이롭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외환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 군의 약점을 알리는 등 정보를 유출했거나 무인기 침투 이후 구체적 전쟁준비 계획 등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죄 적용에 중요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도 한계다. 군사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적국에 대해 비밀작전을 진행한 것을 두고 외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는 무리”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역할까지 부정한다면 과거 정부의 북파공작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우려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특검이 객관적 증거나 물증보다 인적 증거, 진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 특검 조사 당시 ‘북한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혀 무인기 투입 관련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황혜진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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