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가 국민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다. 16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갑질’ 사실에 고개를 숙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자신의 병적(兵籍)기록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1983년 방위병(현 보충역)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병적기록표만 제출하면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대로 청문회가 끝났다.

안 후보자는 “복학한 뒤에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방학 동안 잔여 기간을 채웠다”면서 “병무행정 착오”라고 했다. 병적기록표는 징계, 휴가, 상훈 등 군 복무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돼 있다. 해명대로 “투서로 인해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내리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흠결이 있어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라는 의미도 퇴색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군 면제자인데, 국방장관이 병적기록 공개도 거부한다면 현 정권의 병역의무 경시 의혹을 키운다. 입대를 앞두거나 복무 중인 청년과 그들 부모는 물론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는 더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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