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비밀이 유지돼야 할 군사작전과 관련된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14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 백령도, 경기 김포·연천의 드론 대대 등의 이름과 위치 등 기밀 사항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나온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거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가 “드론사가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한으로 보냈고, 좌표는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였다”는 등 민감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게 되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이적행위 아닌가. 드론은 전투 중요성은 물론, 정보 수집과 작전·심리전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무인기의 역량과 작전 내용 등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보 자해나 다름없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침투시켰고 그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왔다. 비례대응 성격의 작전을 모두 계엄 선포용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다. 드론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 쌍방 간에 무인기 침투는 윤 정부 초기부터 있었다고 한다.
외환죄 적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외환(外患)유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라는 일반이적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 적용도 신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군사상 민감한 부분의 경우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 비공개로 ‘핀셋 수사’를 하고, 명령을 집행한 군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론몰이용 한탕주의 수사를 경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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