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만에 재상고심 결론
민자사업 혈세낭비 책임 첫 인정
사업추진 한 이정문 前 시장에게
용인시, 214억원 손배 청구해야
수요예측 용역 3명은 책임 면해
의정부경전철 등 소송 이어질 듯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돼 ‘혈세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왔다. 지난 2013년 주민들이 사업 진행 당시 시장·정책보좌관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주민소송제 도입 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한 지자체 민자사업 사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경기 용인시 주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예측 용역 실무를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파기 환송했다.
앞서 용인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분석을 의뢰해 1일 이용객이 13만9000명이라는 예측 결과를 얻고 약 1조 원을 들여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통 후 실제 탑승 인원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적 분쟁으로 개통이 3년 가까이 지연되고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이자 포함 약 8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0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에게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민 기자,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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