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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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사기범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역 10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숨겼다. 일부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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