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날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을 복용한 뒤 서울 도심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1시 20분쯤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을 복용한 후 서울 서대문구부터 용산구까지 약 7.9㎞를 운전하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임을 숨기고자 차량 소유주인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이후 경찰서에서도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변과 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등에 A 씨 이름을 적었다. 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하고, 임의제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 포기서에도 A 씨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면허로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점 ▲변호인을 통해 사문서위조 등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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