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지시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관 후보 지명전 “공소취소가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야당 의원들이 거듭 질의했다. 답변 취지는 공소취소를 위한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연한 인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TF까지 만들어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등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를 노리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4개가 각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퇴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고, 대장동 재판 경우엔 정진상 씨 등 공범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두 갈래로 대응 중이다.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행위’를 삭제, 면소(免訴)를 추진 중이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선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의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외에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 삼아 지난 7일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여당 의원이 겸임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검찰 중립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정 후보자는 우회적으로라도 사법 리스크 문제에 관여할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