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각각 총파업 투쟁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즉각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노총이 여권을 향해 압력을 행사하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내부에서 호응하는 모양새다. 민노총은 대다수 노조가 수용해 안착 중인 노조 회계 공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와 함께, 경제·산업계가 파업조장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입법을 요구했다. 법리적 문제점도 심각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불법 파업이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옹호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됐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 파업조차 노조·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수백·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와 교섭하도록 허용해 큰 여파가 우려된다. 경제단체가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정에 재고를 호소하는 이유다.

노동계가 이런 편향적인 문제 법안에 대해 정부에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행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이미 상법 개정은 이뤄졌고, 노란봉투법 다음엔 주 4.5일 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등으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일방 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른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가 뒤죽박죽되고, 원청 업체가 1년 내내 하청업체 노조들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공기업 노조의 협상 상대로 지목될지도 모른다. 원청업체가 아예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원청업체 노조가 자신의 몫을 뺏어간다며 반발하는 등 노노 분쟁 가능성도 크다. 위헌 소지도 있다. 손해배상 문제는 대개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는 만큼, 다른 나라들처럼 사업장 점거 자체를 전면 금지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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