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교부세 산정기준
내년부터 ‘생활인구’ 포함 예정
대도시와 접근성 따라 차이 크고
‘인구관심지역’ 배제 형평성 논란
“교통 등 고려한 기준 마련돼야”
무안=김대우·속초=이성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 생활인구가 크게 차이 나는 데다,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생활인구로는 역전당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생활인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관심지역(18개 시·군·구)에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1028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의 지난해 12월 기준 생활인구는 14만6180명(주민등록인구 3만8173명)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광주에서 1시간 내 거리인 함평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10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는 16만4671명으로 신안군보다 많다. 광주와 인접한 담양군 생활인구도 32만9314명(주민등록인구 4만4623명)으로 거리가 약 2시간 떨어진 고흥군 21만9237명(주민등록인구 6만190명)보다 많다. 이를 토대로 교부세가 산정될 경우 낙후지역이 또다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생활인구 지표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접근성,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역전된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영덕군(주민등록인구 3만3210·생활인구 26만7800명)과 성주군(주민등록인구 4만1452·생활인구 19만668명)이 역전됐고, 경남 남해군(주민등록인구 3만9832·생활인구 23만8683명)과 거창군(주민등록인구 5만9588·생활인구 17만7827명) 등이 같은 처지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회는 지난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하는 ‘생활인구 기반 지방교부세 산정제도’를 인구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인구관심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로, 생활인구 중심의 재정배분 정책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여전히 지방행정 대부분은 주민등록인구가 기준”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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