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합병·회계부정’ 상고 기각

 

“자본시장법 등 법리 오해 없다”

최지성·김종중 등 13명도 무죄

 

삼성 ‘국정농단 리스크’ 벗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삼성은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다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 가치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은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번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2017년 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면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 셈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최준영 기자, 이근홍 기자
이후민
최준영
이근홍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