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적다고 증원 안돼”
재판소원 도입에는 “바람직”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재판소원 도입 등 ‘헌재 체급 키우기’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오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그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다한 상고사건 수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현재 대법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 대법원의 대법관 수와 우리의 대법관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대법관 증원 여부 등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심층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안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이에 사법부 길들이기가 목적인 ‘보복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 신설·상고 허가제 등을 상고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고심 개혁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한 상고사건의 처리 법원으로 정립할 것인지, 혹은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헌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헌재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수한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