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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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 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B 씨는 112로 신고했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손기은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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