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전방위 증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릴 조짐이다. 현재 비과세인 감액 배당 때도 최대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상속세-주가순자산비율(PBR) 연동’ 상속세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다. 모두 과세 대상을 확대해 기업과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핀셋 증세’들이다. 증세 드라이브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정책과의 충돌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증세를 주도한다. 적극 재정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자 정부도 가세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들어 재정적자 역시 1·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85조 원을 웃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증세 바람은 부동산까지 미칠 분위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세수 구멍을 메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연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진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기업과 대주주만 골라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미국발 관세 등 3대 악재에 짓눌려 있다. 법인세가 2022년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급감한 것도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반도체 시황 악화 등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게 근본 원인이다. 이럴 때는 법인세율을 더 낮춰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게 경제원론이고 상식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간다.
조세저항이 힘든 기업과 대주주만 겨냥해 때리면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 등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재정적자 확대 역시 세수 부족보다 포퓰리즘 정치로 돈을 마구 뿌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방만한 세출부터 줄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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