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대장동 개발특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등이 잇달아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멈춘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기일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일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추정을 포함해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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