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가 기각된 데 따른 반응이다.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이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황당한 행태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자신들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지경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및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김용대) “도망할 염려가 없다”(김계환) 등의 사유를 적시했다. 이 위원장 주장의 취지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무조건 발부하라는 압박이다. 영장제도 본질을 볼 때, 민주당이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인지도 의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국회·법원·대한변협 추천으로 9인의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내용이 있다. 심지어 1·2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고,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모두 표시하게 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는 조항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표명했다. 출범 2개월도 안 된 정권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는데, 2년 뒤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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