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은 강성 노동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할 정도로 친(親)노조·반(反)기업 편향이 심각하다. 실제로 무제한 파업 허용법, 불법 파업 책임 면제법, 근로자 아닌 제3자의 노조 장악법 등으로 불릴 소지가 다분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센 노란봉투법’을 요구했는데, 거의 다 수용한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7월 임시국회(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계 기업들까지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루프트한자 등 400여 곳을 대표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주한미상공회의소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한미 관세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노란봉투법 대안은 예고됐던 사업주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외에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제3조를 개정해 불법파업에 정당방위까지 인정했고, 제2조 개정에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관계없는 시민단체와 하청업체 직원은 물론 해고 근로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노사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가 대원칙인데, 법안은 조합원을 제3자까지 확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략 카드로 제시했다고 한다. 조선은 공정이 복잡해 하청업체가 많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만 2420곳이다.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을 허용한다. 전략 카드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가 경쟁력도 허물 위험한 법안이다. 위헌 소지도 크다. 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며 입법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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