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읍사무소 직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1일 방송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했다.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년 만인 2007년 관할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시청 측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요청한 끝에 혼인신고 10개월 만인 2008년 1월16일 직권정정 처리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이 문구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청 측은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다”며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고 전했다. 또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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