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곽성호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곽성호기자

‘기준 상향 검토’ 시사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반된 입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억 원’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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