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 양주시 제공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이행 자료와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건으로 지난해 동기(4건) 대비 75% 감소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도 2024년 상반기 14.7%에서 올해 44%로 약 3배 가까이 향상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사업장의 이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입력 오류나 제도 인식 부족 등 원인을 분석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관리감독자의 현장점검 미흡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된 첫 시도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크게 향상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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