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제 점검…교육 및 관련 홍보물 배부
강릉=이성현 기자
강원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르면 고용주는 폭염 작업 시 온·습도계 상시 비치, 체감온도 및 관련 조치사항 기록, 물·음료 상시 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 농정과는 지난 7월 외국인 계절근로현장 일제점검을 통해 폭염 대비 현장교육 및 관련 홍보물 배부 등을 마쳤다. 또한, 폭염 관련 각종 대응 문자 등을 상시 발송해 고용주가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주기록일지를 자체 제작·배포했으며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 개정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폭염대비책 마련과 보건수칙 준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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