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주차된 SUV와의 충돌로 앞범퍼가 파손되고 유리창이 깨진 모습. 지난 1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 측에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억4250만 달러(약 3359억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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