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市) 정부가 쓰레기를 뒤져 도시 미관을 해칠 경우 최대 벌금 90만 페소(약 90만 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난 지속으로 거리의 쓰레기 컨테이너를 뒤지는 빈민층이 늘자 ‘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최저임금이 현재 32만 페소(32만 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리의 쓰레기 컨테이너를 뒤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거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늘면서 일부는 아예 쓰레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도 수차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레기가 쌓인 곳에는 노상 방뇨도 늘어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 SNS에 쓰레기로 널브러진 동네 사진을 올리며 시 당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시 정부는 지난해 첫 번째 조치로 쓰레기 컨테이너 입구 뚜껑을 변경해 행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서 안에 쓰레기를 거리로 투척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쓰레기 컨테이너 입구가 너무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가 없게 되자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해 더 큰 문제가 됐다.
호르헤 마크리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게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하도록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쓰레기를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최저 6만 페소(6만 원)에서 최대 90만 페소(9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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