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살 연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지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해라” 등 반응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일간지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A(26) 씨는 6개월 사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최소 17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팅앱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매매 거래 당 50만 루피아(약 4만 원)를 받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용기를 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의 한 호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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