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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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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