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건이다.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자녀 입시 비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불법·편법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 공분을 샀다. 그러나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고, 그사이에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등 5년이나 걸린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런 조 전 장관이 형기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인 오는 8·15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 부부 및 같은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사면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대통령 결단만 남은 셈이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을 도왔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보은(報恩)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요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탄압’ 운운했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겉으론 법치와 정의를 외친 인사가 온갖 이율배반적 행태로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크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祖國)혁신당’을 만든 정치적 해악도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을 사면한다면, 소신을 뒤엎는 것은 물론 법치 근간을 흔드는 사면권 남용에 해당하는 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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